부모와 자식간에 공동명의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식되는 분의 급여에 차량 관련 비과세 최대 2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부부간 공동명의인 경우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몰라 확인하고자 여기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