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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입시 매매중개를 거쳐서 구입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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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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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오후 1:23: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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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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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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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자동차중고업체를 거쳐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공채등 저희가 일정부분 금액을 자동차중고매매업체에게 주어 그쪽에서 다 납부해주었고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분개할때 거래처는 저희가 실제로 납부하는 구청으로 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차중고매매업체를 거래처로 지정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차량취득세 29,340
차량등록세 73,350
서울특별시 공채 매입계산서 18,497
증지대 1,000
인지대 1,000
해서 중고자동차매매거래처에 합친 금액을 보내고..
이 서류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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