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직원용 숙소를 구입합니다.
우리회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중개수수료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
아래 1, 2, 3번 사항도 취득원가에 산입되는지요?
아래사항을 비용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인지대. 증지대
2. 등본발급수수료
3. 법무사한테 지급하는 비용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은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