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비거주인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한것을 보내야하는데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니 발급해주는 서류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자문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가 없는지요? 있다면 서류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