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조금 수정하여 재질문드립니다. 제설명이 조금 부족하여 그런지...
판매대행업체이고 판매대행하며 발생한 일정의 수수료가 매출인 법인회사입니다.
A업체의 분개처리 질문이며,
1. A업체가 B업체와 계약을 하여 5:5로 판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갖고,
C업체의 판매대행을 해주는데 C업체에 판매하기전 판매하기위한
선급금을 대여합니다.(공증받고.) 선급금은 B업체에서 지급했고,
A업체는 B업체에게 3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었는데, 판매대행을 맡긴건 자체가
취소되어 판매대금은 없고, 3천만원을 C업체가 B업체에 돌려줘야하지만, 주지못한상황이라
연대보증한 B업체가 A업체에게 변제해준 상황인 겁니다.
분개는?
-> 현재는 그냥 선급금 3천 / 예금 3천으로 해놨고,
추후 받을경우 반대계정으로 처리 할예정이나.
못받을시 그냥 인건비로(기타소득신고)하려하는데 신분증으로 처리하는 것도 애매하고해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위와 같은 기본상황에 A업체가 C업체의 판매대행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C업체에 지급했으나 C업체에는 압류가 걸려져 있었고, 이를 무시하고 A업체가 C업체에 지급한것에 대해
채권자가 다시 A업체 다시 압류를 걸었고, 소송에서 A업체가 C업체의 압류액을 지급하라는
추심결정이 난 상황이며 압류금액 25,000,000원이 추심명령으로 인해 법원에서 A업체 통장에서 출금 시켜 채권자에게 지급된 상황입니다.
결국 A업체가 판매대금을
계정과목과 분개법
결산 후 추후 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