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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할인분양 답변 만족도
jieun7***   2009-11-13 오후 4:2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골프회원권분양시

일시불 납입자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할인을 해드립니다.

예) 회원권가격 1억원

     DC : 10%

     실입금액 : 9천만

 

상기와 같을시

입회금장부계상시 1억원으로 해야하는지... 9천만원으로 해야하는지요...

1)1억원일경우 : 1억원 입회금, 1천만원은 회원권할인수수료로 처리

2) 9천만원일경우 : 9천만원 입회금만 처리

 

저의 입장은 9천만원으로 입회금계상해서 부채를 좀 줄이고 싶은데요

그럴경우 세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그리고

5년후 입회금 반환시

상기  일시불 납입자의 DC부분에 대해

반환시 1)회원권가격 1억원에 대해 10%DC후금액인 9천만원을 돌려드려야하는지.....

          2)회원권가격 1억원을 그대로 반환해드려야하는지요....

회사내에서 정할수 있는 부분인지..아님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라는 부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15 오후 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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