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분양시
일시불 납입자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할인을 해드립니다.
예) 회원권가격 1억원
DC : 10%
실입금액 : 9천만
상기와 같을시
입회금장부계상시 1억원으로 해야하는지... 9천만원으로 해야하는지요...
1)1억원일경우 : 1억원 입회금, 1천만원은 회원권할인수수료로 처리
2) 9천만원일경우 : 9천만원 입회금만 처리
저의 입장은 9천만원으로 입회금계상해서 부채를 좀 줄이고 싶은데요
그럴경우 세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그리고
5년후 입회금 반환시
상기 일시불 납입자의 DC부분에 대해
반환시 1)회원권가격 1억원에 대해 10%DC후금액인 9천만원을 돌려드려야하는지.....
2)회원권가격 1억원을 그대로 반환해드려야하는지요....
회사내에서 정할수 있는 부분인지..아님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라는 부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