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관세관련하여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해서 문의했었는데요.
A업체가 수입진행을 하지만 수입관세는 A업체가 B업체에게 청구하여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가격에는 당연히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위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관세를 별도로 청구할 때 관세에 부가세가 붙을 수는 없을거 같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