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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a8***   2009-11-13 오후 3:2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20인이상이며 주 40시간 근무시
15개로 하고 있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도입사자는 입사해는 다음해 1월1일 일할로 계산하여 부여하고(중도입사해 퇴사시 한달만근시 1개씩부여)
입사다음년도부터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음.


2007년 2월 1일 입사자 ~ 2009년 12월 29일 퇴사시.

-> 2009년 1월 1일부터 ~ 퇴사시점까지의 발생연차는 8할이상근무로 보고
  일할계산해야하는지?

 

2007년 2월 1일 입사자 ~ 2009년 4월 30이 퇴사시
-> 2009년 1월 1일부터 ~ 퇴사시점까지의 발생연차는 없는건지?

 

(그니까. 각각의 설명과 회계년도든 입사기준든 이 2가지 조건으로 계산할 경우,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연차를 부여해야하는건지해서여.. )

 

 
 
 
전문가 답변 2009-11-15 오후 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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