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여쭤본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상대방 거래처가 부도로 인해 현재 법정관리(화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결제대금의 일부는 어음수취를 하였고 일부는 어음조차도 결제를 못받았는데요.
이경우, 2009년 5월15일자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11,000,000 이 있다면, 채권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년 5월 15일자에 대손상각비 1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으로 분개를 하면 맞는지요??
2)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2009년 5월 15일자 매출발생된 외상대 11,000,000 의 회수가 불가능해져서 강제집행등의 법적제반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입증하였고, 그와 관련된 서류등을 수취하였는데요. 이경우엔 상법상 소멸시효인 3년경과후가 아닌 매출발생일인 2009년 5월 15일자에 대손상각비 1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으로 분개를 하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