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단 한명이 신용불량자라서 예전 방식으로 퇴직금 요구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과 퇴직급여충당부채.. 이 두가지 경우를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