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법인건설업(석공사)를 하고있는데
주로 하도급공사를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개인사업자한테 재하도급을 줄수있는지요
그럴경우 그쪽 개인사업자한테 노무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쪽에서는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돼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