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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a8***   2009-11-12 오후 4:1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판매대행업체이고 판매대행하며 발생한 일정의 수수료가 매출인 법인회사입니다.

 

A업체의 분개처리 질문이며,

A업체가 B업체와 계약을 하여 5:5로 판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갖고,

C업체의 판매대행을 해주는데 C업체에 판매하기전 판매하기위한

선급금을 대여합니다.(공증받고.) 선급금은 B업체에서 지급했고,

A업체는 B업체에게 3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여, 보전처리 했을시

분개는?

-> 현재는 그냥 선급금 3천  / 예금 3천으로 해놨고,

    추후 받을경우 반대계정으로 처리 할예정이나. 못받을시 그냥 인건비로(기타소득신고)하려하는데 신분증도 많많치않고,, 도움이 될 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위와 같은 기본상황에 A업체가 C업체의 판매대행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C업체에 지급했으나 C업체에는 압류가 걸려져 있었고, 이에따라 C업체에 지급한것에 대해

압류를 건 채권자가 A업체 다시 압류를 걸었고, 소송에서 추심결정이 났을경우,

분개는?(압류금액 25,000,000원이 추심명령이 되어 법원에서 강제출금 되었습니다.)

 

계정과목과 분개법

결산 후 추후 조정은??

 

 

 

 

 

 
 
 
전문가 답변 2009-11-13 오전 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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