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에 주주단기대여금이 발생됐는데요. 급여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공제후 급여 지급액이 3,500,000이구요
이자 6%로 일때
급여지급시 급여3,500,000/원천세 17,835
단기대여금3,482,165 전표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자원천세 부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