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업체인데 세무서에서 2008년 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 해명이 나왔는데, 만일에 해명을 못하게 된다면, 부당매입이라고 판명이 난다면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1. 2009년 5월에 외부조정(복식부기)으로 소득세 신고 했습니다.
부당매입만큼 2008년도분 신고소득금액에 다시 계산하여 신고를 하여 추가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위에서처럼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위에서처럼 신고하지 않고,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하여 추가세금을 낼수 있는지요?
이렇게 신고할수 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