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콘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가는 총 10,500,000원 이며, 현재 저희 재무재표상에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번에..콘도회원권을 매매하려고 하는데..회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만약 발행해야 한다면.. 분개는 미수금 11,550,000원 / 회원권 10,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50,000원
이렇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돈이 입금되면..분개는 보통예금xxx / 미수금xxx 이렇게 하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