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일용직노무비 대장에서 성명과수령인 날인만 했을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을 하였다 하여도
미제출로 보아 세무서에서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는건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어떻한가요?일전에 어디서 본것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성명,주민번호,주소,핸드폰번호등 모든 일용직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한 노무비대장과
그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령인 날인에 도장을 받지않은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령인도장을 받지 않은사람들한테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금융권을 통해 송금하였다면 정규지출로 보아지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듯이 현장소장한테 일괄 송금하고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수령인날인 도장을 받지아니한 일용직들은 부적합한 지출로 보아지나요??
적합한 지출로 보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