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노무비대장 수령인 날인에 대해 답변 만족도
aria***   2009-11-12 오전 9:4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5

수고하십니다.

 

일용직노무비 대장에서 성명과수령인 날인만 했을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을 하였다 하여도

미제출로 보아 세무서에서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는건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어떻한가요?일전에 어디서 본것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성명,주민번호,주소,핸드폰번호등 모든 일용직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한 노무비대장과

그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령인 날인에 도장을 받지않은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령인도장을 받지 않은사람들한테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금융권을 통해 송금하였다면 정규지출로 보아지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듯이 현장소장한테 일괄 송금하고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수령인날인 도장을 받지아니한 일용직들은 부적합한 지출로 보아지나요??

적합한 지출로 보아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9-11-12 오후 3:23: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