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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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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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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오전 9:35: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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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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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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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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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 법인은 설립후 2차 자본금 증자이며 자금본은 5억을 증자하였고 법무사비용과
등록세등은 별도로 보통예금에서 \2,920,600원 지급한경우 입니다.
이경우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예) (액면발행 경우이면 비용은 자본금5억과는 별도로 지급한 경우)
차변) 신주발행비 2,920,600 원 대변) 보통예금 2,920,600 원
분개 맞다면 대차대조표에 신주발행비 금액이 (-)2,920,600원으로 차감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맞는지?
2.상기 분개가 맞다면 결산시 처리 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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