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및 파지 도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 대상에 일반과세자는 공제가 안되잖아요.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구요.
그런데 관공서(국립공원,면사무소,시청)등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되는게 맞나요?
책을 찿아보니 2009년12월31일분 까지만 공제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