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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재활용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smii0***   2009-11-12 오전 9:3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1

고철및 파지 도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 대상에  일반과세자는 공제가 안되잖아요.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구요.

 

 

그런데  관공서(국립공원,면사무소,시청)등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되는게 맞나요?

 

책을 찿아보니 2009년12월31일분 까지만 공제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요.

 

 
 
 
전문가 답변 2009-11-12 오후 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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