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임대료는 6백만원인데요..
임대료 주인하고 저희 사장님 협의하에 세금계산서 금액은 25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임대료가 밀려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못 받아서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쪽은 250만원 세금계산서를 매달 신고를 들어갔구요...
못낸 임대료를 이번에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못받은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 회계사무실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몇년전 세금계산서는 받아도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참 난감한 경우인데요
원래는 600만원 지급하는 임대료를 250만원의 세금계산서로 받은데다가..
몇년전 세금계산서는 신고도 못하니..
이번에 한꺼번에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는 이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질문)
세금계산서 없이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요..?
혹여 세금계산서가 없어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건지 알고 싶구요..
법인세와 연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법인세를 더 내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