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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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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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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오후 5:01: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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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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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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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주식은 액면발행)
신주발행비 1,200,000/보통예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상기 내용처럼 분개 처리후 대차대조표 자본조정 항목에 -1,200,000원 발생하였는데
주식할인발생차금도 없는데 나중에 회계처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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