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에서 수입해서 수입물품은 B업체에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A업체에서 수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수입관세는 B업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업체가 세관에 관세를 지급하고 B업체에게 청구할 때는
1. 세금계산서 영세율로 해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2. 부가세 신고시 신고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