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무조사 결정으로 2009년 11월2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받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급조서수정과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수정...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반기별 대상자라서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갑근세를 납부 하라고 합니다.
이럴때..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1. 2006년 연말정산분을 소득처분으로 수정신고해서 12월10일에 제출하나요?
2. 2009년 11월분으로 소득처분으로 "급여"란에 기재해서 가산세 산출해서
12월10일에 제출하나요?
3. 원천의무자가 반기니까 2010년 1월10일날 7-12월 급여와 합산해서 "급여"란에 기재해서 신고
하나요?
그리고 2006년 법인세에서 상여처분된 금액만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도 산정해서 법인세수정신고도 해야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