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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분개 답변 만족도
ljjma***   2009-11-11 오후 2:3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23

2007년 1월 23일에 발생한 외상대 110,000,000 을 2007년 3월 5일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5월10일에 부도확인받았으며, 6개월이 경과한 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날인

2008.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경우의 분개를 여쭤봅니다.

 

 

1) 2007년 1월 23일

 

     외상매출금 110,000,000 /  제품매출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2) 2007년 3월 5일

  

   받을어음 110,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0

 

3) 2007년 5월 10일

    부도어음과수표 110,000,000 / 받을어음 110,000,000

 

 

4) 2007년 12월 31일

    대손상각비 99,999,000 /  부도어음과수표 99,999,999

 

5) 2008년 1월 25일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부도어음과수표 10,000,000

 

6)  2010년 5월 10일

     대손상각비 1,000 / 현금 1,000

 

이렇게 분개하면 맞는지요?  틀리다면 적절한 날짜와 금액, 계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11 오후 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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