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23일에 발생한 외상대 110,000,000 을 2007년 3월 5일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5월10일에 부도확인받았으며, 6개월이 경과한 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날인
2008.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경우의 분개를 여쭤봅니다.
1) 2007년 1월 23일
외상매출금 110,000,000 / 제품매출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2) 2007년 3월 5일
받을어음 110,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0
3) 2007년 5월 10일
부도어음과수표 110,000,000 / 받을어음 110,000,000
4) 2007년 12월 31일
대손상각비 99,999,000 / 부도어음과수표 99,999,999
5) 2008년 1월 25일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부도어음과수표 10,000,000
6) 2010년 5월 10일
대손상각비 1,000 / 현금 1,000
이렇게 분개하면 맞는지요? 틀리다면 적절한 날짜와 금액, 계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