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_ㅠ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지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계사무실에 보낼 가수금 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다보니 막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욤 ㅠㅠ,..
1)금방넣었다가 다시 뺀 돈도 가수금 정리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직원에 경우도 가수금 정리에 포함하여야 겠죠?)
2)저희 법인통장이 두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의 3백만원을 우리은행에 이체했다면..그것도 가수금에 포함하여 정리해야할까요?
3)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게 총3개입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저희 법인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잡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ㅠㅠ.....................................
용도는 회사용도로 쓰셔서 법인통장에도 금액이 들어왔어요
이자로 나간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네여(실제 이자금액과)
저희가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무실에서 이자리스트랑 원금 확인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완전 초보입니다.
좀 쉽게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