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2009.1.1부터 장부기장을 하려고 합니다.
2009.1.1일자 차량가격을 추정하여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최초 차량취득일자 2007.5.15일자에
소나타(승용차) 18,900,000원에 취득한 경우에 2009.1.1일자로
취득가격18,900,000원으로하여 차량운반구 가격으로 하여 감가상각 할수 있는지 아니면 2009.1.1일자로 거래되는시세 중고가격 8,500,000원추정되는데 중고가격으로
차량운반구 가격으로 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2005.6.1일이며 2009.1.1일현재 그동안 차량 감가상각은 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만약, 중고가격으로 반영을 하여야 한다면 보험료산출되는 가격의 과세표준으로
하면 합리적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