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1년에 한번 혹은 1년에 4번 분할납부 방법이 있던데요..
급여대장에 고용보험을 예수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납부하는 고용보험비용에 비해 예수한 금액은 적은거 같아요..
혹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고용보험도 회사반 부담 직원 반부담 이렇게 납부를 하는건가요?
고용보험 납부시 분개방법은(계정) 예로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은 100% 회사측 납부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