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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선수금 및 상품 매출기준 답변 만족도
mjl***   2009-11-10 오후 4:1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8

저희 회사는 해외 매출거래처에서 금형 대금($60,000)을 일부 받은후 해외 금형 제작업체에 의뢰해 ($30,000)일부를 선지급합니다.

 

일부 돈이 들어온 경우

 

 6.5일  외화예금 $20,000*1200(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적용) / 선수금 24,000,000

 

 7.5일  외화예금 $20,000*1225              / 선수금 24,500,000

 

 8.5일  외화예금 $20,000*1230             / 선수금  24,600,000

 

금형대금 지급시

 

6.8) 선급금 $10,000*1200              / 외화예금 12,000,000

 

9.5) 상    품 $10,000*1200           / 선급금  $10,000*1200

                 $20,000*1230           / 외화예금 $20,000*1230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일단 금형은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해외 바이어에 인도 되지 않습니다.

 매출 발생시점을 금형대금 잔금을 준 날을 선적일로 잡아도 되는지요?

 

** 외화 예금은 도중에 원화로 매각하거나 해외거래처에 결제를 해주거나 합니다.

    이런경우 상품매출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매출발생일의 기준환율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6.20일 보통예금  $10,000*1150        외화예금 $10,000*1200

         외환차손   $10,000*50

 

7.20일  외화외상매입금 $20,000*1220    외화예금 $20,000*1225

           외환차손           $20,000*5

 
 
 
전문가 답변 2009-11-11 오전 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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