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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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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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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오후 2:15: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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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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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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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 : 200,000원
일반매입세액 : 2,577,208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불공-비영업차량) : 273,000원
매입세액차감계 : 2,304,208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2,104,208원
(차변)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2,304,208원
미수금 2,104,208원
2.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 : 3,700,000원
일반매입세액 : 2,459,178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불공-비영업차량) : 673,000원
매입세액차감계 : 1,786,178원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1,913,822원
전자신고 공제액 : 10,000원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2,104,208원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200,386
(차변) 부가세예수금 3,700,000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1,786,178원
미수금 200,386원 잡이익 10,000원
미수금 2,104,208원
3. 1기확정 환급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
(차변) 잡손실 200,386원 / (대변) 보통예금 200,386원
4. 차후 1기확정 환급받을세액 200,386원과 과오납한 금액 200,386원 총 400,772원이 입금되는 경우(환급가산세는 일단 배제시킴)
(차변) 보통예금 400,772원 / (대변) 잡손실 200,386
미수금 200,386
참고로 안분계산없이 신고한 상태라면
위와 같이 분개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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