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원단위가 나왔어요..
이럴땐 신고때부터 원단위절사를 해서 분개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때는 그대로 하고 납부했을시에 대변에 원단위절사를 해야하는건가요?
분개예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