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통장으로 입금된것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입금된 부분을 매출로 보지않고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들어가야하는데..가산세적용등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