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데 임대사업도 겸하고 있어 일반, 특별로 분리해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지원금을 받아 원래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데요~
설계경기심사 회의실을 별도로 빌리는데 비용을 지원금 받은 특별회계에서 송금해야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송금해버렸습니다.
회계처리순서를...
일반회계 : 가지급금 150,500(송금수수료포함) / 보통예금 150,500
특별회계 : 건설중인자산 150,500(송금수수료포함) / 보통예금 150,500(일반회계)
그다음 일반회계에서는 가지급금 상계시켜주고~
요렇게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국가지원금은 회계처리 철저히 하는거라고 해서요~
그리고 송금수수료 같은것도 건설중인자산 다 잡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