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모집인은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면 종료라고 알고 있는데요.(연말정산 포기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정산으로 끝난것을, 추가공제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데도
환급을 더 받고자 경비추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간편장부를 만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
보험모집인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수입금액이 5천만원일경우 (12개월근무)
연환산소득금액을 4천만원이하 21.4%, 4천만원초과 30%로 적용소득률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1,560,000원 입니다. (8,560,000 + 3,000,000)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경우는 단순경비율 기본율(79.6%), 초과율(71.5%) 적용시
소득금액이 11,010,000원 입니다. (8,160,000 + 2,850,000)
두가지 비교경우 소득금액 자체가 다른데요 제가 적용을 잘못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