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과세표준 1,235,764
산출세액 135,934
총부담세액 260,087
차감납부세액 260,087
이렇게 되어있을때?
법인세할 주민세는 차감납부세액 260,087 에 10% 인가요?
그리고 기한후신고라.. 무신고랑 납부불성성실 가산세 붙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위 법인세에서도 무신고랑 납부불성실 붙여서 차감납부세액이 되었던 건데..
주민세에서 차감납부세액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무신고랑 납부불성실 붙이면 이중으로 붙이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법인세할주민세는 산출세액에 10% 이고 가산세는 따로 붙여야 하는건가요???
법인세액의 10%가 주민세라면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인가요?
총납부세액인가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