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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 답변 만족도
ckm0***   2009-11-09 오후 2:0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과세표준 1,235,764

산출세액 135,934

총부담세액 260,087

차감납부세액 260,087

이렇게 되어있을때?

법인세할 주민세는 차감납부세액 260,087 에 10% 인가요?

 

그리고 기한후신고라.. 무신고랑 납부불성성실 가산세 붙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위 법인세에서도 무신고랑 납부불성실 붙여서 차감납부세액이 되었던 건데..

주민세에서 차감납부세액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무신고랑 납부불성실 붙이면 이중으로 붙이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법인세할주민세는 산출세액에 10% 이고 가산세는 따로 붙여야 하는건가요???

법인세액의 10%가 주민세라면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인가요?

총납부세액인가요?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09-11-09 오후 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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