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사업자인데 6개월 전에 2억원에 골프회원권을 분양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번에 개인에게 팔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양도금액은 부가세포함 2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금액(18,181,819원) 만큼 결국은 손해 보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상기 금액처럼 신고 해야 되는가요? 양수자는 당연히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