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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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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1 오후 5:05: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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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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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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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사무실 관리비 영수증을 받았는데.. 순수관리비만 세금계산서로 주고,, 나머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화재보험료 등은 세금계산서를 안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관리비 납입 통지서
일반관리비 110,000
전기료 1,000
수도료 2,000
난방비 1,000
합계 114,000
그리고 일반관리비110,000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100,000 부가가치세액 10,000으로 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주었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 받은것은..
1. 관리비 100,000 /보통예금11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
나머지는
2. 관리비 4,000 / 보통예금 4,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2번 전표의 증빙으로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붙였을경우에 납입 통지서에는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합계금액이 다른데.. 증빙으로 했을경우 아무 이상 없는 건가요?
왜 한번에 세금계산서로 작성해서 주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연체료도 금액이 적은 경우에 관리비 항목으로 넣으면 되나요? 이런 경우 나중에 세무조정을 해야하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을 관리비로 해도 상관없나요?
더 정확한 계정과목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년간 8백만원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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