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컨설팅 법인입니다.
2009년 09월 29일에 개인에게 2백만원 대여를 해주고
2009년 11월 06일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습니다.
보통예금 2,018,739 단기대여금 2,000,000
이자수익 18,739
원래 25%원천징수 하고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개인이라 그냥 입금해주었을경우
당법인이 원천대리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