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결산법인(중소기업)이고, 직전기에 결손이나서 법인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는 투자회사은 제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이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되어있다면 중간예납이 제외되나요 ?
중간예납이 제외된다면, 신고는 하고, 납부를 안하는건가요 ?
아니면 신고납부 모두 제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