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후
대표자상여처분한금액 3000원일때
질문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작성
3개를 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게 맞나요?
질문2)그리고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가산세란에다 입력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납부서는 근로소득세로 해서 출력하면 되고요???
질문3) 법인세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세할주민세는 관할구청에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세 1000원 주민세 100 일때 주민세 100에다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붙여야하나요?
질문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신고구분이 매월, 수정 이렇게 선택해야 하나요? 기한후신고인데도...수정으로 하나요??
아닌거같은데....혹시 소득처분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