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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령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GB***   2009-11-06 오후 2:5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가 법정 소송을 하여,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찌 해야할 지?


 

[답변] 소송 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정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외상매출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금    11,000 / 외상매출금    10,000

                         잡이익        1,000

  

⊙ 위약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과세여부 (부가46015-815, 2000.04.14)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의 해지, 하자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상금, 손해배상금,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것이고, 저희가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고, 저희는 거기에 대응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2009년 10월에 승소 판결이 나서, 상대방에서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해준것입니다.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해야할거 같은데,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손해배상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에도 통보를 한다면서,

계정을 만들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는것이 좋을거 같다고 하셔서요 ~

이럴 경우는 어찌해야할지요 ~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07 오전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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