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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정리 답변 만족도 -
net***   2003-06-11 오후 4:5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사를 폐쇠하면서 밀린 임대료를 주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5백이 설정되어 있는상태고요 한 1년정도 임대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5백에서 밀린임대료 3백을 제하고 저희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중간에 임대주가 세금계산서를 6개월치를 작성해서 주었고 그것을 저희쪽에서는 미지급으로 잡고 세무신고를 하였는데(2002년도) 건물주쪽에서는 신고를 안했던 모양입니다.(돈을 못받았다고... 쩝~)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건물주는 오늘날짜로 1년치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난린데...



그렇치 않으면 아예 세금계산서를 안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6-11 오후 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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