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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2009-11-06 오전 9:5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안녕하세요??

 

질의 드려요.

 

저희 회사에 일주일에 3번씩 일 4시간 정도 청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종전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셔서 월정액 청소비를 세금계산서를 받고

 

용역업체에 지불하였는데요.

 

용역업체 사정으로 더이상 청소하시는 분을 본인들을 통해서는 청소 시킬수 없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을 직접 고용 할려고 하는데요.

 

질의 ) 1. 일주일에 3번 4시간씩인데 4대보험을 가입 해줘야 하는지?

        

           2.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죄송하지만, 4대보험이나 퇴직금 지급 없이 이분 청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06 오후 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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