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에서 원자재 (10,000,000) 를 구입하고 자재업체에서 은행으로 기업구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하면 우리회사의 기업구매자금 설정통장으로 은행에서 신청금액이 입금이 된후 자재업체에 송금이 되는데 전표발행시 은행에서 통장으로 10,000,000을 먼저 입금이 되게 표기가 되어서 전표 발행시 아래와 같이 했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몇년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통장에 먼저 표기된 부분)
1) 보통예금 10,0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0
(자재대을 지급한 부분)
2) 외상매입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기업구매상환시)
3)단기차입금 10,000,000 / 보통예금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