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하는 법인입니다. 지금은 소규모라 '회계사/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한다면 장부정리를 '회계사/세무사'에게 반드시 기장을 의뢰하여야 하나요. 관련 법규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