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는(개인)이 토목측량비, 설계비등 기타 모든 업무(인허가, 토목공사등)를 A라는(법인) 건설회사에 의뢰했는데요..
A라는 회사에서 측량회사에 측량의뢰, 설계회사에 설계의뢰 했을 경우 A라는 회사가
측량회사랄지, 설계회사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모든 경비처리를
한 후 K에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세무상의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K(개인)라는 사람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