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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경비에대해서.. 답변 만족도
yjoo5***   2009-11-05 오후 4:5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K라는(개인)이  토목측량비, 설계비등 기타 모든 업무(인허가, 토목공사등)를 A라는(법인) 건설회사에 의뢰했는데요..

A라는 회사에서 측량회사에 측량의뢰, 설계회사에 설계의뢰 했을 경우 A라는 회사가

측량회사랄지, 설계회사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모든 경비처리를

한 후 K에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세무상의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K(개인)라는 사람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1-06 오전 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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