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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대손 답변 만족도
ss1***   2009-11-05 오후 4:2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0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안되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어느책에서 보니까

 

    파산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손상각처리하였을경우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  (기타 사외유출)

 

    소득처분사유: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인정되지않는 채권이므로

    손금불산입하되 그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

    유출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거래상대방이  파산되었다는것 때문에 그리설명한지는 몰라도

 

    [질문]

     가지급금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대손비로

     계상하였을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은 상여가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09-11-06 오전 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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