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안되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어느책에서 보니까
파산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손상각처리하였을경우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 (기타 사외유출)
소득처분사유: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인정되지않는 채권이므로
손금불산입하되 그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
유출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거래상대방이 파산되었다는것 때문에 그리설명한지는 몰라도
[질문]
가지급금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대손비로
계상하였을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은 상여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