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면...
질문1)
우선 작성해야 하는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에... 인정상여에 *** 입력하고..
세금은 0 일때.. 납부세액이 없기때문에 지급명세서랑 소득자료제출집계표 2건만 제출하면되나요?
질문2)
근데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붙여야 하는데..
인정상여금액의 * 2/100 = ? 인가요? (참고1개월넘었음)
질문3)
그럼 가산세 납부서는 어떻게 작성해요???
프로그램에는 소득세랑 주민세 납부서밖에 안되는데....
가산세 납부서는 따로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