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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화재보험환급처리 답변 만족도
cooe***   2009-11-05 오후 3:5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1
법인사업자입니다.

적립식화재보험료를 만기가 되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계약자가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환급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법인통장으로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표자가 그돈을 모두 써버려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가지급금 처리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자산(정기예적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06 오전 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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