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태는 임업..또는 농업인 법인이 있는대..실상 부동산 대거 소유 법인입니다
첨에..토지를 구입할때는..천만원에 구입했는대..일년후..금액이 일억이 으로 다시 잡아달라고 하더라구요.....이렇때 어떤 식으로 분개를 해야....세무상.회계상 문제가 없나요?
2. 또 토지 구입은 미지급으로 분개가 되어있는데.......(1.)처럼..재분개를 했을시...가지급발생이 되었있을땐..어떤 문제,,,가수금이 있을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 토지나 취득세등도 몇년전에 구입했으나..만약 장부에 이기가 빠져을경우
현재 년도에 어떤 식으로 올리수 있나요?
또한 세무상등...문제는 없을까요?
4,,,,,좋은 좋으로..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