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넘겨서 판매된 갯수 파악하여
분기별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만드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국내 버전이 아닌 해외 버전이며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해외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 그 거래처에서 인보이스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외에 수출한게 아닌데도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