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일에
갑은 을에게 상품 1억원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08년 9월 1일에 을은 상기 외상매출금을 어음 발행하여 주었고
갑이 어음 만기일(2008년 10월 31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부도어음으로 지급 거절을 받았습니다.
또한 을은 2009년 5월 31일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 상기 대손확정일은 언제인가요?
(2008년 8월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인가요?
2008년 9월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인가요?)
3.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대손세액)에
대손이 확정이 되는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 공제 불가 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